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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최저시급 8,720원(1.5% 인상) 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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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최저시급 8,720원(1.5% 인상) 으로 확정 , 2021cndcj년도 최저시급 8,720원(1.5% 인상) 으로 확정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2020년 올해보다 1.5% 정도 오른 금액인 8,72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가구 최저임금 위원회에서는

14일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9차를 열어서 내년도 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 기준을

8,720원으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 8,590원 보다 130원이 많은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에 경우 공익위원들이 낸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지게 되어서 찬성 9표와

반대 7표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회에서는 근로자의원 공익의원 사용자의원 9명씩을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표결에서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회의에 참석을 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추천한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인 2명은

공익위원안에서 반발을 하여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인 근로자위원 4명을 이날에 회의에 불참을 했다고 합니다

 

2021년 내년도의 최저임금 인상률인 1.5%는 국내의 최저임금제도를

처음으로 시행을 한 1988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었던 해인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때인

1998년 2.7%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경제위기를 맞게 되어 중소기업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내년도의 최저임금을 최조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 (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제시하게 되면서 큰 입장에 차이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팽팽한 입장 차이가 좁혀져 지지 않자 공익위원 안을 내게 되었으며,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 이상 2021년도 최저시급 8,720원(1.5% 인상) 으로 확정 포스팅이였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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