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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만 10살이하와 만80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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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만 10살이하와 만80살 이상 ,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만 10살이하와 만80살 이상

정부에서 만10세 이하인 어린이와 만80세 노인의 마스크를 구매하는것은

가족이나 동거인이 대리로 구매할수 있도록 허용 하였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관계부처에서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학 보안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 마스크의 대리구매에 경우 9일부터 허용이 되어지며,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은 만10세 이하 [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 어린이인 458만명 그리고,

만 80세 이상 [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를 수급중인 수급자 31만명 입니다

장애인은 지난 5일, 발표가 되어진 대책에 따라서 대리구매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어린이와 노인의 마스크 대리구매 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등록상에 동거인[대리구매자]입니다

해당하는 대리구매자는 어린이와 노인의 출생연도중 끝자리에 해당되어지는

5부제 요일날 마스크를 대리로 구매할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라면 월요일이며 2,7은 화요일이고, 3,8은 수요일

그리고 4,9라면 목요일, 5,0이라면 금요일 입니다

 

주중에 마스크 구매를 못하였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1981년생 부모가 2010년생에 자녀를 둔 경우엔 본인의 마스크를 구매하는 월요일에 자신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고, 자녀에 마스크 대리구매는 금요일에 할수 있는것입니다

 

대리 마스크 구매를 할 때에는 대리구매자 신분증 포함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 된 것]을

꼭 지참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본은 대리구매자와의 대상자가 꼭 함께 기재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마스크를 구입해야 할 경우엔 두 사람이 함께 병기가 되어진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은 기존의 방침대로 일반인 대리인이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하게 되면 대리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하게 된 내용의 마스크 5부제는 우선적으로 약국에서 시행이 되어지며,

농협 하나로 마트와 우체국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되어질때까지 현행처럼 1명당 1장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 이상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만 10살이하와 만80살 이상 포스팅이였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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