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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0시,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2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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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0시,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2단계로 격상 , 24일 0시,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2단계로 격상

국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의 3차유행이 본격화 되어지자

정부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단계를 2단계로 격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에서는 22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호남권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각 1.5단계, 2단계로 격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기간은 24일 0시 부터 이며, 다음달인 7일가지 2주간 이라고 합니다.

 

중앙대책 본부 에서는 상황의 심각성등의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로 한

준비시간등 과 열흘 정도가 남아있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고려해서

한시라도 빠르게 감염 확산을 억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5단계의 기준의 2배 이상이 증가, 2개 이상의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중에서

하나를 충적 할때 적용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최근 1주일 동안 일 평균 확진자는 11월 15일~ 11월 21일 기준 175.1명으로써,

격상 기준인 200명에 근접하였습니다 직전 1주 동안 11월 8일 ~ 11월 14일 기준 일평균 확진자가

83명이였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일주일새에 규모가 2배로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현재의 추세로 볼 때 24일 화요일 경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200명에 도달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합니다

 

중앙대책본부에서는 감염 재생산의 지수도 1을 초과를 하게 되어서 당분간은 환자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21일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중증환자의 병상은 52개로

현재는 의료체계가 아직 여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들어 환자가 발생하는 추세와 양상을

고려해보면, 2단계로 격상을 해야하는 필요성이 정말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시작되어 적용되면, 중점 관리시설 중 헌팅포차, 클럽 등 유흥시설인 5종은

영업금지에 해당되어지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방문판매 및 직접 판매홍보관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연습장은

전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 되어진다고 합니다

 

음식점에 경우 오후 9시 이후부터는 배달과 포장만 허용이 되며,

카페에서는 영어시간과 관련 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이 됩니다

 

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하는 14종류의 장소도 이용 가능한 인원이 제한되어지며,

음식 섭취 등의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활동도 금지가 되어집니다

 

장례식장, 결혼식장에서는 각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실내 체육시설인 스크린 골프장, 당구장, 헬스장 등은 오후 9시 이후면 운영이 중단 되며,

사우나 찜질방등에 목욕장업 또는 멀티방/오락실에 경우 음식 섭취가 금지 된다고 합니다

 

스포츠 관람에 경우 경기장 별로 최대 수용 가능한 인원의 10퍼센트로 관중의 입장이 제한 되어 진다고 합니다

 

등교의 경우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으로 [고등학교는 3분의2]로 하게 되지만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는 최대 3분의 2 내에서 까지는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상 24일 0시,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2단계로 격상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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